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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30 2013가합52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 31. 정읍시 C 답 51㎡에 관하여, 1992. 2. 28. D 답 1,146㎡, E 답 1,064㎡ 및 F 답 94㎡에 관하여, 1995. 2. 25. G 답 2,59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경 H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정읍시 I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J’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1999. 7. 9. 군산시 K 외 5필지 지상 L 제207호 내지 제212호에서 피고의 동거인이던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에서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1. 6. 30.경 위 음식점 사업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J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2. 5.경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02. 5. 2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에 관하여는 2007. 2. 5.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변경 기재가 이루어진 후 2009.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정읍시는 2013. 6.경 이 사건 토지에서 O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동물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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