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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5781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9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1992. 1. 31. 정읍시 C 답 1,219㎡, D 답 51㎡에 관하여, 1992. 2. 28. E 답 1,146㎡, F 답 1,064㎡, G 답 94㎡에 관하여, 1995. 2. 25. H 답 2,59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이하 위 6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는 2002. 5.경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읍시 C 답 1,219㎡을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상에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02. 8. 7.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9. 6. 2.에는 부속건물 증축에 관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정읍시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수용 등 1) 정읍시는 2013. 6.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지에서 I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컨테이너,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이 사건 건물에는 개 1,899마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읍시는 2013. 12. 10.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정읍시는 2014. 8.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컨테이너,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수목, 축산보상(개 사육업) 등에 관한 권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1,159,215,64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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