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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13 2011고정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5-8 소재 신한은행 수원영화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B), 직불카드(비밀번호)를 성불상의 C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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