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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7가단35171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영수건설 주식회사는 29,205,000원, 피고 새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475,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2016. 4. 3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영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수건설’이라 한다

)의 요청으로 합계 29,205,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고, 2016. 9. 30.경 피고 새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새롬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2,475,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영수건설은 29,205,000원, 피고 새롬종합건설은 2,47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현장소장이자 원고의 친형인 C이 소개하여 피고들의 공사현장에 건설장비가 제공되었는데, 피고들은 C에게 건설장비 사용내역을 수차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이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장비사용 내역을 모르고, C이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들의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제공하면서 작업일마다 건설기계임대차 확인계약서(갑 제3호증)에 피고들의 직원 서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공한 건설기계(포크레인03궤도)의 단가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일당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2016. 9. 30.까지 총 64일을 제공한 것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피고 영수건설에게 합계 29,2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당초 원고가 합계 36,1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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