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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의료산업단지와 제약회사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도로가 개설되며 역도 생겨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1,66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매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거래를 하였다

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보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범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830)에서 ‘피해자가 공시지가 113배, 시가 31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H, E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가 새로 제출된 이상 위 민사소송 결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고 그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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