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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45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하이 마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형제 합판 목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호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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