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22:04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암 남로 173에 있는 동 구청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 문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1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