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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082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73322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위 사진관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 B은 피고의 중개 하에 2017. 2. 2.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지하 2층 315.3㎡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지하 2층 270.46㎡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8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 6,53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공란으로 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위 각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7. 2. 28. ‘중개수수료 총 금액 7,000,000원 중 5,000,000원을 선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1. ‘5,000,000원 수령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3. 14. '잔금 2,000,000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중개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총액이 12,870,000원인데 그 중 5,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중개료 7,870,000원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일 다음날인 2017. 2. 3.부터 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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