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2.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 B은 2011. 5.경 원고 교회의 집사 D을 통하여 원고 교회의 총무 E과 원고 소유의 익산시 F 임야 22,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협의한 후, 2011. 5. 18. 원고 교회의 계좌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② 피고 B은 2011. 5. 19. 원고 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E에게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등기부상 완전이전 완료하기로 편의를 제공하는바, 2011. 5. 19.자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2011. 8. 14.까지 전액을 완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보증서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③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던 E은 2011. 5. 2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④ 원고는 2011. 6. 28. 피고 B에게 익산시 F 임야 22,215㎡에 관하여 2011.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매가액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⑤ 이 사건 보증서에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⑥ 피고 B은 원고의 계좌로 2011. 11. 29. 2,000만 원을, 2011. 12. 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⑦ D은 2011. 12. 7.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B은 2011. 12.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⑧ E은 2012. 12. 17. 유한회사 중앙교통 명의로 원고 교회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E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1. 5. 19.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