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익산시 C 소재 D리조트에 관한 아래 [표1]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자금과 관련하여 B에게 2007. 8. 16. 30억 원, 2007. 9. 19. 20억 원의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1] 계약일자 (최종변경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2006. 10. 24. E 신축공사 2006. 10. 24.부터 2006. 11. 30.까지 732,600,000 2006. 10. 24. (2007. 4. 19.) F 주차장 신축공사 2006. 10. 25.부터 2007. 10. 31.까지 1,529,000,000 2006. 8. 2. (2007. 7. 30.) F 신축공사 2006. 8. 2.부터 2007. 10. 31.까지 10,318,000,000 2007. 9. 18 G 신축공사 2007. 10. 1.부터 2009. 5. 31.까지 19,910,000,000 합계 32,489,600,000원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천시 H 임야 50,579㎡, I 임야 34,215㎡, J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7. 피고와 ‘원고는 1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ㆍ연대ㆍ보증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 22.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① 피고 등은 B로부터 구좌 당 13억 원의 D리조트 법인회원권을 각 2구좌씩 분양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전북은행 익산지점에서 위 법인회원권을 담보로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각 15억 6,000만 원씩 합계 31억 2,000만 원을 피고 등의 명의로 대출받는다.
피고 등이 위 31억 2,000만 원을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B은 이를 다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피고에게 입금한다.
다만 B은 상기 대출금 전액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