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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9: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고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진정하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인적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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