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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거주지 부근까지 왔고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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