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6:39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피의자 행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