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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6:39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피의자 행적사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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