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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0118012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표시한 가방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상표의 합계 5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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