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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4가단76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여수시 E 임야 9433㎡(이하 ‘이 사건 임야’)는 우리개발㈜이 1/3 지분, F(원고의 어머니)이 2/3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였다.

우리개발㈜은 2009. 8.경 이 사건 임야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다만 아래 건축허가 등은 이 사건 임야 중 6,401㎡에 대하여 이루어짐, 이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용과 절토성토공사 및 정지공사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되, 이 사건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의 소유권을 피고 B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우리개발㈜에게 위 계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우리개발㈜이 지정하는 ㈜여진개발에 토목설계비, 기간연장 설계비, 세금 등 명목으로 8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F은 2009. 8. 28.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와 그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12. 2.경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2010. 12. 31.에서 2012. 12. 31.까지로, 2013. 7. 18.경 2014. 6. 30.까지로 각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은 2011.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토사가 나오지 않게 되자 우리개발㈜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우리개발㈜은 2013.경에 이르러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지만, 토목설계비 등은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 C는 F에게 부과된 과태료 150만 원을 대납하고 2015

9. 3.자 원고 준비서면 4, 6쪽. , 2014. 2.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 ① 원고는 200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권한행사를 위임 받았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 B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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