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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8 2016고단4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21: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에서 E 초등학교 축구부 학부형 모임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21:45 경 문경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 제 1 항 기재 혐의로 임의 동행한 후 피해자와 화해 한다며 파출소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9, 1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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