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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12. 18: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0. 2.까지 이자를 2부씩 계산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사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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