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6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적극적인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공범과 범행 수익을 나눠가져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