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