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가단30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