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02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79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79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