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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1007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0. 2. 1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는 2011. 11. 15. 광주 광산구 F 일원 288,058.6㎡를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4. 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 7. 15.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1988년경 광주 광산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H 대 2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1997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94년경 I 대 363.6㎡ 및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다.

다. 원고 A은 2016. 1. 29. 원고 B, 원고 C에게 각 H 토지 및 지상 주택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D은 2014. 12. 16.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다수의 토지등을 소유한 J로부터 K 대 91.1㎡ 및 지상 단층 주택에 관하여 201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11. 12.부터 2018. 12. 26.까지 및 2019. 1. 9.부터 2019. 1. 18.까지 2차례에 걸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 17. 조합원총회에서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정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20. 2. 1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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