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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10415
분양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는 2007. 7. 18. 광주광역시 고시 E로 광주 동구 F 일원 127,230.53㎡ 이후 정비구역의 면적이 변경되어 2018. 5. 4. 관리처분계획 결의 당시 정비구역의 면적은 126,433.60㎡이다. 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7. 8. 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1996년경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G 지상 H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4. 1. 이 사건 빌라 호실 중 I호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3. 22.부터 2017. 5. 30.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4.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사람’에게 보류지를 배정하고,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소송의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7. 27. 이 사건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즉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변경인가를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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