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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04: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적발 경위, 적발 직후 보인 언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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