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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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