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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DVD 방 12호실 안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3세)과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제발 그만 해라, 내가 다 잘못했다, 오해하게 만들어 다 미안하다.”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 내 사랑하는 것 증명하자.”라며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악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01:20경 제3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동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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