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년 8월경 시흥시 E, F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인 ‘G’(이하 ‘G’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G건물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G 내에 위치한 상가 점포이다.
나. 피고 회사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피고 B와 사이에 분양대금 합계 1,629,45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본인들끼리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보수 상당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14,665,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분양수수료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 48,88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