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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641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년 8월경 시흥시 E, F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인 ‘G’(이하 ‘G’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G건물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G 내에 위치한 상가 점포이다.

나. 피고 회사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피고 B와 사이에 분양대금 합계 1,629,45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본인들끼리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보수 상당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14,665,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분양수수료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 48,88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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