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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5 2017가단216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경북 예천군 D 대 4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F’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B는 2016. 3.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분양 업무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E의 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분양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다음, 2016. 7. 22. 피고들을 대리한 위 G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01호(전용면적 3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총 분양대금 420,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42,086,400원(분양대금의 10%)을, 중도금은 2차로 나누어 2016. 9. 30. 및 2017. 1. 6. 각 84,172,800원(분양대금의 각 20%)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210,432,000원(분양대금의 50%)을 각 납부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2016. 6. 1. 2,000,000원, 2016. 6. 20. 2,000,000원, 2016. 7. 1. 34,000,000원, 2016. 7. 20. 2,086,4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2016. 9. 26. 8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2016. 9. 27. 4,172,800원, 2017. 1. 20. 29,000,000원, 2017. 2. 4. 13,086,400원을 각 납부하여 분양대금으로 총 166,345,600원(= 2,000,000원 2,000,000원 34,000,000원 2,086,400원 80,000,000원 4,172,800원 29,000,000원 13,086,4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들에게 "피고들과 그 대리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H는 E의 설립 이후 E과 설립목적,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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