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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72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업주 D를 만나러 갔다가, 문을 발로 차는 행동에 대해 D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 너거는 그만 돌아가라. 3년 이상의 죄가 아닌데 무슨 체포를 한다는 것이냐. 나는 신변도 확실하니 그만 가라, 씨발 자슥아”라는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뒷자리에 함께 탑승한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치료를 위해 방문한 I병원 응급실에서 H에게 “젊은 놈이, 씨발 자슥아, 개새끼야, 내가 삼십 몇 년을 경찰생활을 했는데, 개자슥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58경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상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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