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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3. 3.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 행의 ‘2008. 6. 2. 로’ 는 ‘2008. 6.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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