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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3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3:40경 얼굴과 몸에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취직이 잘되지 않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1층에서 가지고 온 맥주병을 출입문 쪽으로 던지고, “나 좀 집어넣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그곳 자동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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