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셀 뱅킹 회원을 유치하고 투자를 받아 정상적인 셀 뱅킹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가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 행의 문제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은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셀 뱅킹 서비스 가입인데,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줄기세포 보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줄기세포 보관을 위해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어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줄기세포 보관을 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의 회사에 줄기세포 보관을 위한 시설이 일부 갖추어 져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S는 원심에서 그 시설의 규모로는 100명 이내의 인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나 마의 시설조차 2015년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