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76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 왕 경찰서에 ‘E 은 2014. 12. 10. A( 피고인 )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A( 피고인 )에게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05동 504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14. 경기의 왕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 43 쪽), 2016. 10. 25. 수원지 방 검찰청 검사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63 쪽).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 F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사본,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본,

1. 판결문 3부 (2016 도 531 등)

1. 증인신문 속기록 (E)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