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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19고단11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9. B와 폭행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6. 20. 경 및

7. 13. 경 전화로, “ 다른 가해자인 C, D과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우리 좋게 가자,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B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8. 9. 6. 경 순천시 왕 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984호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피고인 A이 증인을 때린 것이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때도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 수사기관에서 진술 조서 작성 당시) 잘못 진술을 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순천지원 2017 고단 2984호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먼저 말하여 그러면 그런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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