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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1 2016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9.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3.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6: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진흥건재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다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뒤로부터 약 2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과 함께 폐차 처리를 함(2016. 11. 23.자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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