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형 관련 제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예비적 피고(본점: 서산시 C, 법인등록번호 D, 이하 ‘A’이라 한다)는 2002. 4. 30. 성립되었고, 자동차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본점: 서산시 F, 법인등록번호: G, 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2. 성립되었는데, 예비적 피고는 2011. 5. 6.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한편, 주위적 피고는 2005. 5. 10.부터 서산시 H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고, 2008. 7. 7.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2. 5. 14.부터는 예비적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2. 16.경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I 지상에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2.부터 2012. 5.까지, 선급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도급인(발주자)이 “(주)E”로 기재되었다. 라.
주위적 피고는 2012. 3. 15.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서산시청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태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신고(현장대리인은 원고의 이사 J, 품질관리자는 원고 직원 K)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도급계약의 당사자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원고이고 도급인이 주위적 피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에서 주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