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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중구 C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D영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진구 E 소재 F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8. 부산 중구G 소재 H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I로부터 부동산중개의뢰를 받아 부산 서구 J 지상4층, 지하1층 상가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수의뢰자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 13,000,000원을 교부받아 B이 8,000,000원을, 피고인이 5,000,000원을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물건 확인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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