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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도1169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장차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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