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63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2012. 1. 3. 주식회사 하누원에서 주식회사 나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 1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피고 경성트래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1.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 A는 수급인의 보증인으로민간건설공사실행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공사장소 : 용인시 수지구 B 외 2필지
3. 착공연월일 : 2011. 10. 24. 4. 완공예정일 : 2012. 2. 28. 5. 계약금액 : 703,900,000원(부가세 별도)
6. 계약이행보증율 : (무)
8.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 제3조에 준함)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제출한 시방에 준함) 계약 특약사항 제2조 (공사계약의 범위) “을(피고 회사)”의 시공범위
1. 첨부한 변경재료마감서로 변경 시공하고, 그 외는 지급받은 도면재료 마감표에 준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의 시공관례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음식점 2, 3번방 칸막이 문틀을 시공할 수 있는 칸막이와 석고붙임 마감까지로 한다.
3. 방송시설 1, 2, 3 주방 배관공사, 인터폰 배선공사, 옥내외 CCTV 배선공사를 시공한다.
(장비 및 기기는 별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1. 대지경계 옹벽공사, 조경공사
2. 주차장 대지에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공사
3. 음식점, 정육점 인테리어공사(인테리어공사는 제2조 제2항 외의 공사)
4. 주방기기, 음식점 집기, 기계장비
5. 2층 각 방 씽크대 및 주방기기
6. 철근 60톤 56,100,000원 부가세 포함(건축주 별도 지급) 제3조 (공사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