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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63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를 비롯하여 C, D, E, F, G은 원주시 H, I, J, K, L, M의 6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인데, 피고는 20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필지마다 1동씩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N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 시공공사(자재사급) 공사장소 : 강원도 원주시 L외 5필지 착공연월일 : 2012. 10. 4. 준공예정연월일 : 2013. 2. 4. (동절기 공사중지 등 기타사유로 합의 후 연장가능) 계약금액 : 510,000,000원 (부가세 없음) 상세내역

가. 붙임의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1개동 약 200평, 총 6개동 약 1,200평을 전체물량으로 한다.

다. 건물과 건물 사이 옹벽은 유로폼 2장 높이로 하고 시공에 포함한다.

단, 자재 및 장비는 사급으로 하고 변경이나 추가 시 정산하기로 한다. 라.

가설자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자재입고 즉시 그 물량에 준하여 현금입금한다)

마. 기타 잡자재비, 식비 등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현장담당자와 합의 후 건축주가 직접 입금하고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가. 공사비의 지급은 별도 제시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O기관 P A)

나.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회사부도, 변심)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다. 근로자임금은 ㈜Q 이하 A이 지급하고 건축주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다. 라.

기성부분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70%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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