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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14,780,000원(= 2017. 7.분 임금 일부 1,100,000원 2017. 10. ~ 2018. 4.분 임금 매월 1,800,000원 2018. 5.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의사표시의 철회 :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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