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나53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8 내지 17행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편도 2차로 지하차도로서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위 사고 장소에서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주ㆍ정차하면 어린이 또는 그 어린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피해자처럼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지하차도에는 중앙분리벽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어 횡단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구조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 차량이 얼마든지 이곳에 정차하여 어린이를 승ㆍ하차시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어린이를 승ㆍ하차 시키는 경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데리러 오는 사람 역시 무단횡단을 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한 행위 역시 원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