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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은행 체크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의 피해품 “현금 2,304,430원”을 “현금 1,204,400원”으로, 순번 제10의 피해품 “수표 10만 원권 20장”을 “수표 10만 원권 20장, 현금 11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경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성시 서인동 85에 있는 '아카데미 사진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04,43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안성시 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ㆍ변조 또는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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