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건네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지만, 전복 가두리 양식 틀 약 200여 칸을 소유하면서 전복 양식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그물을 건네받은 이후인 2008. 9. 10.에 200만 원, 2009. 10. 1.에 2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I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있어 조금씩이나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0. 4. 1.까지 출혈성 식도정맥류와 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물을 팔아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물을 가져간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처의 계좌로 총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복양식업자로서 그물 판매업과 무관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그물의 우수성을 알게 된 사람들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물을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 제출의 거래장부와 차용증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