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J, K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I, J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범죄인지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각 기재는 경찰관이 피고인 등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건발생검거보고 중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가담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현장사진, I 피해 사진, C 피해 사진의 각 영상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현장 및 피고인, 피해자 등을 촬영한 사진이고,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9, 40, 70쪽)의 각 기재는 피해자 및 C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것이며, 범죄경력조회의 기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