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2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전 남 여수시 C 아파트 2동 1102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VIP 회원 전용” 아래 “ 한국 영상”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 있는 음란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5. 경부터 2015. 0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총 8,516편을 게재하고, 위 클럽 유료회원들이 돈을 내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총 6,323,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캡 쳐 자료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재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