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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E내과(이하 ‘E내과’라고만 한다)에서 알콜성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 답답하니 복수를 빼달라며 내원하였으나, E내과 원장인 피해자가 복수를 빼는 것은 개인병원에서는 위험하니 대신 근육주사(라식스)인 이뇨제 주사를 맞자고 하여 근육주사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후 피고인의 엉덩이와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3일 후에는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후 오른쪽 다리가 괴사되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괴사된 부위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주사로 인해 다리가 괴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가. E내과에서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9. 23. 12:30경 E내과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고인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오고 있던 중,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위 간호사에게 “내가 언제 업무방해를 했느냐, 왜 진술서를 써줬냐, 내가 납부할 벌금을 대신 내라.”고 말하고, 진료실 안에 들어와서 ”왜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 만약 합의를 안 해주면 둘 중 하나는 망하는 치킨게임이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4:46경 E내과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말로 “진료 기록이 맞아 확실하지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이 대고 녹음을 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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