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11:07 경 경남 C에 있는 시장 입구 노상에서 노점상으로 일하는 피해자 D(57 세) 와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씹할 놈 아 ”라고 폭언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를 위 노점상에 근접하여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12. 1. 23: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H 유흥 주점에 도우미로 근무하는 I( 여, 41세 )에게 화대 15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상대자가 되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6. 03:37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 농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진돗개 1마리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00 경 경남 L에 있는 ' 병원’ 3 층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그 곳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M( 여, 33세), N( 여, 41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 퇴원을 하겠으니 진료 의뢰서를 달라” 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무과 기획실장 O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퇴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진료 안내 및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9. 02:50 경 경남 L에 있는 ' 병원’ 3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병원 원무과 기획실장 피해자 O(42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6.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3. 12:40 경 경남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