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오릉신호대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성삼거리 방면에서 오릉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죄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전면부로 배반사거리 방면에서 금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제출 및 대물불입건)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