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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신평부락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4.5t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약 19,966,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수사보고(일반), 현장조사 사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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